[기자수첩]추상같은 국세청, 내부직원 비리엔... -김미영 정치경제부 기자

입력 2013-04-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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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습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김덕중 국세청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무난하고 심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김 청장은 평판 좋은 내부 출신 인사인데다, 부당 소득공제 의혹 등이 불거지긴 했지만 당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하면 도덕성 면에서 ‘우월’하다는 판정이 내려진 상태였다.

하지만 김 청장은 청문회에서 자신의 도덕성 아닌 국세청의 도덕성 문제로 진땀을 빼며 6차례나 고개를 숙였다. 청문위원들이 연초 불거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전·현직 직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을 고리로 국세청의 세무비리 행태를 거듭 질타했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특별감찰조직을 신설하고, 세무비리로 적발된 직원은 조사업무에서 영구히 배제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 11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된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에도 담겼다.

하지만 청문회 때부터 의구심이 들었던 건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을 왜 내쫓지 않는가’였다. 세무조사요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건 해당 기업 또는 개인 세무조사를 허술하게 진행했다는 말과 같다. 국세청 직원의 주머니가 두둑해진 대신 세금은 덜 걷혔다는 의미다.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가 더해지긴 하겠지만 이 정도 징계수위가 적정한지는 의문이다.

국세청 인사들의 비리는 고질적이고 심각한 수준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해에만 117건의 징계가 이뤄졌고, 최근 5년 동안엔 국세청 직원 2만여명 가운데 530여명이 징계를 받았다. 역대 청장 18명 가운데 8명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불명예 퇴진을 했거나 사법처리된 것도 단적인 예로 꼽힌다.

국세청은 지금껏 조사요원의 비리를 외부기관보다는 자체적으로 적발한 경우가 많지만 적발 시 공직추방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리는 데 인색했다. 그래서 경찰에 덜미를 잡힌 서울청 조사1국 사건처럼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돼야 그나마 몇몇에 중징계를 내린다는 핀잔을 듣곤 한다.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 들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실적 부담 탓인지 조사대상과 조사기간은 늘리고 압박강도는 높여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에겐 가을서리 같으면서 내부 직원에게는 봄바람 같아서야 되겠나. 다음 청장이 또다시 인사청문회에서 고개 숙이는 일이 없으려면 김덕중 청장이 이참에 직원의 비리에 좀 더 단호히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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