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아내 조모씨 "망신주기" 에 무고죄 대응

입력 2013-04-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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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시원 측이 아내 조 모씨를 무고죄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류시원은 12일 소속사 알스컴퍼니를 통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딸만큼은 상처입지 않길 간절히 바랐지만 우리 딸에게 이젠 협박범, 파렴치범 아버지가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아내 조 모씨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 추적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건달들을 많이 알고 있다. 나는 무서운 놈"이라며 조 씨를 협박한 혐의를 적용 류시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류시원 측은 "상대방은 결혼 초부터 이혼할 계획 하에 계속 화를 돋운 뒤 이를 몰래 녹음해 일부 유리한 자료만 골라 녹취록을 작성하고 협박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이 벌인 무리한 법률 송사는 다음과 같다. 처음엔 외도한 것처럼 꾸며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통신 조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외도한 사실이 없어 특별히 나온 것이 없자 폭력으로 형사고소를 했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기에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을 받았고 이번엔 협박죄와 불법 장치 부착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와 가족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재산을 사랑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는 게 상대방의 방책인 듯 하다. 재산을 위한 악의적인 행동에 다시금 참담함을 전한다"고 전했다.

류시원 측은 "딸의 미래를 진정 염려한다면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여러 형사 소송과 각종 악의적 공세를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이같은 요구에도 망신주기 식 형사 소송을 이어간다면 무고죄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류시원과 조씨는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2차 이혼조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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