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저축은행 퇴출 결정

입력 2013-04-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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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라저축은행이 퇴출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를 열고 신라저축은행에 대해 예신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신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가교저축은행으로 신라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채와 관련 자산을 계약이전 받는다.

예신저축은행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기존 신라저축은행의 영업점에서 영업을 개시하며 기존 신라저축은행과의(원리금 합산 5000만원 이하) 예금 거래 및 조건(만기, 이자율 등) 등은 승계된다.

또 5000만원 초과 예금 등 계약이전 되지 않는 자산과 부채는 신라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에 남게 되며 파산재단 채권자 배당 재원으로 사용된다.

예금에서 부채를 뺀 순초과 예금합계가 5000만원을 넘는 신라저축은행 고객은 40여명으로 순초과 금액은 2300만원 내외(1인당 평균 약 54만원)로 집계됐다. 후순위 채권 개인 투자규모는 42억6000만원으로 신라저축은행 임직원 및 법인(계열사 등)의 투자규모를 포함하면 160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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