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일감 몰아주기 ‘징역 3년’

입력 2013-04-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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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10월 시행

앞으로 대기업 총수가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지시하거나 유도·관여하는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넘기만 하면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게 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여야와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는 다음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하며 오는 10월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계열사와 이익을 제공한 계열사, 그리고 총수 일가가 함께 처벌되는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법에서는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더라도 이익을 제공한 계열사만 처벌을 받아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익을 얻은 계열사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총수가 관여했다는 정황만으로도 공정위가 총수일가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일가의 범위에 대해 총수 쪽 6촌 이내, 배우자 쪽 4촌 이내 친족까지로 규정했다.

정상적인 거래보다 ‘현저하게’ 유리한 경우를 부당 내부거래로 규정하는 판단 기준도 손을 본다. 그동안은 공정위가 기업을 고발하더라도 법원에서 ‘현저한’이라는 표현을 보수적으로 해석해 기업이 승소하는 일이 많았다. 개정안은 ‘상당히 유리한’ 경우로 기준을 넓혔다.

개정안의 취지는 총수 일가가 소규모 비상장사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 사익을 취하거나 자녀들에게 재산을 편법증여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해 대체로 의견접근을 이뤘으며 공정위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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