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신성솔라에너지에 대해 채권은행 관리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측은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며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안내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신성솔라에너지에 대해 채권은행 관리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측은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며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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