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버린 20대 아빠, 이번에는 성추행

입력 2013-04-15 14: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생후 20일 된 아기를 버려 기소됐던 20대 아빠가 집행유예 기간에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

15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3월30일 동거녀와 다툰 후 생후 20일 된 아기를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했다.

그러나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2월12일 정오 즈음 성추행을 시도해 다시 붙잡혀 기소됐다.

그는 충북 진천군 자신의 집 주변의 아파트에 들어가 경비원인 척하며 A(21·여)씨 집에 침입해 성추행하려 한 혐의다.

김씨는 당시 A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달아났지만 다시 돌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경찰 행세를 하며 재차 침입하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경비원과 경찰 행세를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영아 유기죄를 지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141,000
    • -3.29%
    • 이더리움
    • 4,645,000
    • -4.23%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2%
    • 리플
    • 1,968
    • -2.19%
    • 솔라나
    • 322,500
    • -3.21%
    • 에이다
    • 1,330
    • -3.34%
    • 이오스
    • 1,107
    • -2.38%
    • 트론
    • 271
    • -1.81%
    • 스텔라루멘
    • 625
    • -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00
    • -2.76%
    • 체인링크
    • 24,120
    • -2.9%
    • 샌드박스
    • 859
    • -12.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