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장관, “축산농가에 총 1조5000억원 1.5% 저금리 지원하겠다”

입력 2013-04-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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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초까지 정육점 육가공 허용하도록 법 개정 추진

“축산물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어미가축 감축 등 농가 자구노력을 전제로 총 1조5000억원의 자금을 1.5%의 저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취임 36일을 맞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세종정부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취임 이후 장관으로 책임감 가지고 고령화 등 농촌이 겪고 있는 어려움 타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현재 주요 현안으로 축산농가 대책과 농산물 유통개선을 꼽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이 장관은 “현재 축산물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사료가격은 상승함으로 인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적절한 마리 수 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가로 하여금 4월 말까지 사육두수 감축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8월까지 감축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노력하려 한다. 사육두수 감축 계획은 암소 20만마리(3월말까지 16만3000마리)와 모돈(어미돼지) 10만마리 감축이다. 또 적정사육두수 설정·관리 등을 위한 축종별 수급조절위원회(생산자, 소비자, 학계 등 10명 내외)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농가의 자구 노력을 이끌어 내고자 이 장관은 “사육두수 감축 농가에 기존 직거래구매자금 1700억원에 추경으로 300억원을 확보하고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3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5000억원을 1.5%의 저금리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가에서 모돈 감축 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원금 50%를, 감축계획을 이행하고 나면 나머지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생산자단체 농가별 감축이행 여부 자체점검과 축산물품질평가원 감축 계획서 도축실적 확인, 가축위생방역본부 직접 농가 방문해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이 장관은 밝혔다.

또 이 장관은 “내정자 시절 이천에 갔더니 돼지머리와 내장 전체가 5000원밖에 안돼 순대국 한 그릇 가격도 안 나와 정육점의 육가공 허용이 필요하다”며 “6월 초까지 정육점 등에서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귀띔했다.

농산물 유통개선과 관련해 이 장관은 “5월 말까지 농산물 유통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예정”이라며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등이 상생할 방안 모색과 농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부 아파트 장터는 전문상인 위주라는 문제도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체계 마련에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다만 도매시장 운용 효율화 관련해서 도매시장은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한 5월 중 농산물 유통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 장관은 “생산자, 소비자 단체 등 포함하고 공모를 통해 6개 분과위에 일반국민 3-4명씩 참여하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오는 22일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위원회는 6월 말 새 정부 농정의 방향과 틀을 담은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6월 중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위원회의 성과를 평가해 위원회를 상설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며 “당초 위원회는 3개월 운영 생각했으나 고려할 사항도 많고 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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