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이 소주제조업체 무학의 울산공장에 대해 주류 제조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무학은 15일 주세법 위반으로 오는 22일부터 5월21일까지 1개월 간 주류제조 정치 처분에 따라 울산공장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무학 울산공장은 '용기주입 제조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소주 반제품을 창원공장으로부터 들여와 소주 완제품을 만들다 주세법 위반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무학 울산공장은 한 달간 제조정지로 모두 32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학 관계자는 “울산공장이 멈춰도 창원공장의 생산능력이 충분해 주류 공급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