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7월부터 가족들도 발급받는다

입력 2013-04-16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안행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오는 7월부터는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사고 등 사유로 의식불명 혹은 사망하더라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된 가족들이 요청할 경우 절차를 거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들은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통해 각종 부채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고 재산처분도 쉬워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 ‘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로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될 경우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인감보호신청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 신청을 할 경우 신고인이 의식불명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인감보호신청이 해제되지 않아 치료 또는 부양을 위한 재산 처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본인 이외에는 인감자료의 열람이 허용되지 않아 가족 등 상속인들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채권이행 요구에 시달리거나 대응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인감신고자가 사망 등 유고 시에 상속인 등이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유고자의 인감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안은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한부모가족이나 재난지역 주민 등도 수수료를 면제받아 주민등록법 등 타 법령과 형평성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국내거소신고자의 신분확인시 국내거소신고증만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을 함께 제출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컸다.

이밖에 인감증명서에 신청인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해 대리발급의 진위 파악이 쉽도록 했으며,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에 위임자 날인 외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법정대리인 및 열람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일부 서식도 개선했다.

류순현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인감증명제도가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면서도 국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89,000
    • +3.68%
    • 이더리움
    • 3,025,000
    • +5.73%
    • 비트코인 캐시
    • 782,000
    • +11.4%
    • 리플
    • 2,098
    • +2.34%
    • 솔라나
    • 127,800
    • +4.93%
    • 에이다
    • 402
    • +3.34%
    • 트론
    • 408
    • +2.51%
    • 스텔라루멘
    • 237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60
    • +5.62%
    • 체인링크
    • 13,050
    • +5.58%
    • 샌드박스
    • 131
    • +7.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