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학대 신고 안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13-04-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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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인·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노인이나 장애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장애인 학대행위 신고 의무가 부여된 장애인 복지지설 관련 종사자들이 의무를 위반한 때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인·노인복지지설 종사자·노인복지상담원 등이 직무 중 노인학대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생업 지원 차원에서 장애인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의 면적 제한이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15㎡이하의 매점만 장애인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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