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취득세 면세 집값기준 6억 유지키로

입력 2013-04-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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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4·1부동산 대책과 관련, 취득세가 면세되는 집값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양도세 면제기준은 ‘6억원 또는(or) 85㎡’ 이하 주택,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는 면적과 무관하게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생애 첫 주택 구입 연령이 평균 40세인 점을 고려할 때 수혜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6억원을 3억원으로 대폭 낮출 것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수혜층이 너무 줄어든다면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정은 이러한 정부안(案)에서 집값기준 6억원을 유지하되 면적기준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전월세 세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원세상한제 도입(자동계약갱신청구권 제도 포함),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사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주택개보수지원방안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폐지,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커 추후 논의키로 했다.

다음은 합의전문

△생애 최초 취득세

제도 실시의 수혜대상을 넓히기 위해 부부합산소득 기준은 6천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면적기준은 없애고 금액은 6억원으로 한다.

△양도세 한시면제

면적기준 85제곱미터 또는 6억원 이하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인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정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자동계약갱신청구권 제도 포함), 최우선 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함께 논의 하기로 한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개보수지원방안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 반영한다.

이 외의 사항 중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민주당에서 반대하지 않은 사항들은 당초 정부안대로 추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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