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명예퇴직 28명, 조기퇴직 37명이다. 나머지 120여명은 신청하지 않았다.
이는 경남도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이름으로 의료원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신청을 받겠다고 공고한 결과다.
경남도는 공고에서 20년 이상 근무자에게 명예퇴직에 준하는 위로금, 20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조기퇴직에 준하는 위로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경남도는 명예퇴직자에게 퇴직금과 수당을, 조기퇴직자들에게 6개월치 임금과 수당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근무 기간에 따라 한 명당 최하 3000여만원에서 최고 1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경남도는 예상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신청자 대부분인 60명이 조합원이어서 노조 결속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경남도에서 사직을 공고한 지난 9일 ‘돈을 미끼로 직원 사직을 종용하는 비열한 작태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오는 18일 경남도의회의 개정 조례안 본회의 상정을 막는 총력 투쟁을 앞두고 조합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사직 신청을 만류하거나 2차 공고 때 신청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추가로 사직 희망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