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수수료 최대 45% 인하

입력 2013-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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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부터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 서비스의 수수료율이 12.1% 인하된다. 특히 장기가입자는 최대 45%까지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의 보상 수준에 비해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 부터 채무면제·유예(DCDS·Debt Cancelation & Debt Suspension) 서비스의 수수료율 체계를 합리화하는 한편 채무자 사망시 가입자가 보상금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채무를 면제토록 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채무면제·유예상품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수수료율의 합리적 조정 유도 △미수령 보상금 찾아주기 △보상업무 처리절차 개선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점검 강화 △불합리한 약관 정비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DCDS서비스는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 채무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서비스로, 카드사는 매월 회원의 결제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대신 회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상해·입원·실직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 달치 청구금액을 면제해 준다.

금감원은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가입자가 연간 약 257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3월 기준 하나SK카드가 0.569%로 수수료율이 가장 높았고 KB국민카드 0.540%, 롯데카드 0.538%, 신한카드 0.515%, 비씨카드 0.500% 등 카드사 DCDS 수수료율은 대부분 0.5%를 넘는다.

이와 함께 DCDS 수수료율 비교공시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수료 인하 여건을 조성한다.

10만5000명에 달하는 보험금 미수령자에 대한 보상금 찾아주기도 추진한다. 금감원이 지난 2005년 1월부터 올해 1월 중 DCDS 가입자 가운데 가입 사실을 몰라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가입자를 확인한 결과, 사망이나 치명적 질병·장해 등의 사유로 인한 미수령 보상금 찾아주기 대상자는 DCDS 가입자의 1.9%인 10만5000명, 미수령액은 약 900억원~150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서비스 가입 1년 후 사망이 명백한 대상자에 대해 즉시 채무를 면제토록 하고, 이미 카드결제를 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전화·우편 등을 통해 보상액과 청구절차 등을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마련된다. DCDS상품 계약 후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율 안내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제도’를 도입,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를 반환토록 한다.

전화를 통한 가입에서 불완전판매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내년부터 전화마케팅 종사자(텔레마케터)의 수당에서 통화품질, 해지율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성과수당을 강화한다.

현행 DCDS 보상 청구기간을 현행 90일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불완전판매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고객 취소권을 신설한다.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토록 약관을 변경할 예정으로 금감원은 추후 약관변경을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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