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17일 참앤찬푸드 등 부산·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5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참앤찬푸드와 오타루, 김태랑숯불꼬치, 릴라식품, (주)런이십사 등 5개 업체는 가맹희망자로부터 받은 예치대상 가맹금 1억 922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또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하려면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예치 가맹금 직접 수령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 등 같은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가맹금 수령 후 7~61일이 지난 후에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릴라식품에 대해선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을 적발·시정조치해 가맹사업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사전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