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실 대출한 푸른상호·경기저축은행 제재

입력 2013-04-18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저축은행들의 부실 대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푸른상호저축은행과 경기저축은행은 최근 부실 대출이 적발돼 과징금 또는 직원 주의 조치를 받았다.

푸른상호저축은행은 자기 자본의 20%를 초과해 대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2011년 9월부터 12월에 한 고객에게 신용 제공 한도를 넘어선 5억6400만원을 빌려줬다. 이러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2800만원에 직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경기저축은행은 지난해 4월 한 고객에게 타인 명의를 이용해 17억원을 일시에 빌려줘 신용제공 한도를 11억원이나 초과했다. 이 저축은행은 부당 여신도 취급했다. 2010년 5월 한 업체의 일반 자금 대출 40억원이 연체 중임에도 지난해 3월 이사회 승인도 없이 일반 자금을 15억원 추가로 빌려줬다.

지난해 3월에는 한 업체에 주식을 담보로 70억원을 대출해줘 대출한도를 25억여원이나 초과했다. 금융위는 경기저축은행 임원 1명에 주의 상당,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694,000
    • -2.68%
    • 이더리움
    • 4,615,000
    • -4.59%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3.91%
    • 리플
    • 1,912
    • -7.36%
    • 솔라나
    • 318,900
    • -4.78%
    • 에이다
    • 1,307
    • -7.3%
    • 이오스
    • 1,083
    • -5.91%
    • 트론
    • 269
    • -2.89%
    • 스텔라루멘
    • 607
    • -16.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150
    • -4.96%
    • 체인링크
    • 23,740
    • -5.04%
    • 샌드박스
    • 836
    • -17.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