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증여세 탈루 논란에 대해 “공직자로서 불찰이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탈루의혹이 일자 세금을 지각 납부하고도 사과는 하지 않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노 후보자는 소득2억여원에 대한 소득세 등 탈루의혹이 불거지자 4800여만원 세금을 지각 납부했다.
노 후보자 설명에 따르면 그가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논 3000여평을 2002년 모친이 팔아 매형에게 사업자금 5100만원을 빌려줬고, 2008년 토지 시세(2억 2000만원)와 5년간의 농지 임대료(3000만원)까지 합쳐 돌려받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늘어난 소득2억여원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노 후보자는 “논 옆에 부친의 논이 있어서 집에선 상속으로 생각했고 당연히 제 논이라고 알고 있었다”면서 “공직자로서 불찰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제 자신만 관리를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이나 모친, 가족들도 그랬어야 하는데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불찰도 있었다”면서 “지금은 가족들도 잘못했다는 걸 느낀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