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총수일가 지분 30%룰, 더 검토돼야”

입력 2013-04-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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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법적 안정성 확보 필요… 종이호랑이될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적발시 확증 없이도 총수를 처벌토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에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감몰아주기 부당성에 대해 총수의) 유죄 추정이나 관여 추정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다”며 “이는 법리적인 검토를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죄추정은 쉽지만 유죄추정은 집행할 때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의 법문 구성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로서도 법적 안정성이 없는 법은 집행이 어렵고 종이호랑이가 된다. 이런 점들을 저희도 우려하고 있다”며 “정무위에서 심사할 때 저희 입장을 간곡히 전달하겠으니 합리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넘는 계열사가 부당한 내부거래로 적발될 경우 명확한 증거 없이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30%룰’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노 후보자는 내부거래의 부당성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선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밝히는 것은 공정위”라며 “어차피 법을 집행하고 벌을 주려고 하면 공정위에서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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