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봉 연구위원 “자금세탁방지 정책, 국제기준에서 재검토”

입력 2013-04-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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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FATF 상호평가에 맞춰 자금세탁방지 정책 체계적 추진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국제기준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자봉 연구위원은 오는 2016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상호평가 일정에 맞춰 국내 자금세탁방지 정책의 장기 계획을 마련,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FATF는 새로운 국제기준을 공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중협박(테러)자금 조달행위에 대한 포괄적 정의 규정을 신설해 테러자금에 대한 조달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융에 대한 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TF에서 우리나라 의심거래보고 제도의 가장 중요한 미비점으로 지적한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 폐지도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거래를 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기준금액 미만의 불법재산은 보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 폐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금융정보 관리 강화 △변호사 등 비금융전문직 등의 자금세탁방지 이행 △고위공직자등(PEPs)의 자금세탁 위험 관리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대책 △제한적 독립몰수 제도도입 등 범죄수익 박탈 강화 △FIU의 심사분석 및 감독역량 강화 △자금세탁방지 기본법 제정 등의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FATF 신 국제기준 이행방안의 마련과 추진을 위해선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국가위험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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