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동생을 살해했던 40대 남자가 이번에는 아버지를 살해했다. 그는 1심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15년으로 감형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에 거주하는 유모(46)씨는 지난해 8월1일 오전 9시께 술에 취한 채 귀가했다. 유씨의 아버지(당시 67세)는 매일 술을 마신다며 그를 꾸짖었고, 유씨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소리치다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살해했다. 유씨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고,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유씨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가 과거에 동생을 살해한 범죄 전력을 이유로 그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앞서 1997년 8월5일 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체포됐으나 역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해 징역 5년의 짧은 형을 살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는 동생을 살해했을 당시에도 술 때문이었다고 이유를 댔다”며 “술을 자제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지만 아버지를 살해하기 전에도 거의 매일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족이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8일 원심을 파기하고 유씨에게 징역 15년과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유씨가 과거 동생을 살해한 전력이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심신이 미약했고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