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52일만에 첫 내각 구성을 마무리지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개선에 팔을 걷어부쳤다.‘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손질하고 시장경제 질서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국정기조에 맞춰 5대 중점분야별로 852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종합계획은 140개 국정과제 중 93개를 대상으로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현행 제조업에서 제품 유지·보수(AS)센터나 에너지공급업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도 ‘원스톱’ 체계로 통합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대상을 모든 병·의원급으로 확대해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재산이 적거나 노후한 저가 자동차를 보유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소득자 또는 고액 자산가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대신 서민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된다.
정부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판매장려금 등의 추가 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대형업체의 횡포를 방지하기로 했다. 업체 자율로 운영 중인 ‘식품이력추적제’도 영유아 식품부터 시작해 단계별로 의무화한다.
고의로 불량식품을 만들어 파는 업자에 대해서는 소매가격의 최고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은봉 규제조정실장은 “이전에는 규제완화 중심으로 규제정비 계획을 발표했지만 올해는 경제부흥이라는 국정 기조에 맞춰 규제완화와 더불어 국민안전과 시장질서를 강화하는 국민행복 분야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 정비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상반기 안으로 완료하고 처벌이 강화되거나 신설되는 규제의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규제개선 집행을 위해 ‘중앙-지자체 규제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