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지주사 회장에 권한집중 제한…사외이사 권력화도 견제”

입력 2013-04-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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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번째 회의 개최

“최고경영자(CEO), 경영진, 사외이사 상호간 그리고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역할 및 책임 분담이 확립돼야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19일 오후에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1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신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제왕적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특정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거나 CEO 공백시 적절한 선임절차 부재로 인사 혼란이 유발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지주 자회사의 경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동시에 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책임도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등 자회사간 수장은 엄연히 분리돼 있지만 인사나 중요한 사업 등의 결정은 지주사 회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자회사에 손실 등 피해가 발생하면 지주사 회장이 아닌 은행장이나 사장이 책임을 진다.

신 위원장은 경영진 또는 여타 사외이사로부터 사외이사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근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를 흔들었던 KB금융 경영진과 사외이사간 갈등을 감안한 주문. 그는 “사외이사는 주주 대표성, 공익성, 전문성, 다양성의 조화를 이뤄 경영진의 독단 방지라는 당초의 취지를 복원해야 한다”며 “다만 최근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독단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함께 사외이사가 스스로 권력 기구화하는 새로운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관행의 자연스런 정착을 요구했다. 그는 “경영진 보상체계 개선, 경영진에 대한 금융회사 부실 책임추궁 강화 등 경영진의 과도한 위험추구 경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문제의 본질에서 구체적 행위까지 샅샅이 살펴보고 제도적 미비점의 보완뿐 아니라 실제 관행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단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별 금융회사의 전통과 특성에 맞는 지배구조 모델을 찾는 노력을 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4~5월 중 지속적인 TF 운영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 6월 이후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는 박경서(TF위원장, 고려대), 박창섭(SC금융지주), 박영석(서강대), 양일수(삼일회계법인), 구본성(한국금융연구원), 송옥렬(서울대), 김선웅(좋은기업지배구소) 등 민간위원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정부 및 유관기관 위원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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