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제한 1위는 ‘고액연봉’

입력 2013-04-1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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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금, 불체포특권 등 ‘과도 특혜’ 꼽혀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고액연봉’과 ‘의원연금’을 제한해야 할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특권 200개 실체를 검증한다’는 세미나에서 유권자 500명(19세 이상)을 상대로 한 설문결과 이같이 밝혔다.

‘가장 제한해야 할 국회의원 권한’을 묻자 응답자의 69.8%(복수응답 기준)가 ‘연봉’(세비)을 꼽았다. 이어 연금(68.2%), 보좌진 연봉과 인원(53.4%), 불체포특권(46.2%), 국외시찰 지원(42.4%) 순이었다.

현재 의원 한 사람이 받는 세비는 1억4586만원 가량으로 집계된다. 단 하루만 의원을 지내도 65세 이후부터 사망 할 때까지 월 120만원을 타갈 수 있는 ‘의원연금’의 맹점도 여러 차례 지적돼왔다.

‘국회의원 특권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란 질문에선 면책특권(42.8%), 연금(26.2%), 불체포특권(26.0%), 고액연봉(7.4%)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의 과도 특혜 논란과 관련, 지난해 총ㆍ대선에서 여야는 경쟁적으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공약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기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팀장은 “의원들이 연금납입으로 연금 조성에 기여하지 않고도, 국고로 연금을 받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정치혁신실행위 본부장인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의원 특권개선 사항을 정리해 국회 정치쇄신특위 논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뼈를 깎는 반성과 특단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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