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부터 85㎡초과 주택 청약가점제 폐지

입력 2013-04-21 14: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85㎡초과 주택에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4·1부동산대책 일환으로 마련된 개정안은 현재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하고 있는 청약가점제를 앞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에만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점제 대상 적용비율도 현재 공급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키로 했다.

가점제 적용비율의 조정 권한은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하향 위임한다.

이번 조치로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돼 전체 공급물량을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제로 실시하게 됐다.

다만, 민영주택이지만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가구(전용 85㎡이하 100%, 85㎡초과 50% 이하)와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85㎡이하 75%, 85㎡초과 50%)도 현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개정안은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민영주택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현행 5%에서 10%로 변경했다. 전용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던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는 제도의 실효성 등을 감안해 폐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96,000
    • +0.07%
    • 이더리움
    • 4,715,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711,000
    • -3.72%
    • 리플
    • 1,996
    • -6.64%
    • 솔라나
    • 352,000
    • -1.4%
    • 에이다
    • 1,450
    • -4.23%
    • 이오스
    • 1,203
    • +12.32%
    • 트론
    • 298
    • +2.41%
    • 스텔라루멘
    • 785
    • +27.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600
    • -1.66%
    • 체인링크
    • 24,010
    • +3.05%
    • 샌드박스
    • 839
    • +5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