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입법 청문회를 시작으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보은성 측근 사면 논란을 빚었던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의 사면 이후 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여야 법사위원들의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법사위는 내일 오전 입법청문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된 사면법 개정안 9건을 일괄상정해 법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안 법안은 헌정질서파괴 범죄, 특정경제 범죄, 부정부패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징역형 선고 후 형기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인 사람, 벌금·추징금 미납자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문회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사면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법사위는 4월 국회 내 사면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신중한 입장, 민주당은 조속한 법 개정을 주장하는 등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