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임원 기내폭행]'양벌규정' 적용, 임원 소속사도 책임져야

입력 2013-04-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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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폭행 물의를 일으킨 임원을 비롯해 임원이 속한 회사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임원 A씨는 지난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대한항공 비즈니스를 이용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불만 쏟아내며 급기야 잡지책으로 승무원을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다.

이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제1호를 위배한 것으로 규정을 위배한 행동이다.

제23조는 '승객의 협조의무'에는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해서는 안되는 행동들을 담고 있다.

제1조 1항에 의하면 승객은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금해야 한다고 지정하고 있다. '기내식 메뉴에 죽이 없다' 등과 같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수 차례 불만을 표하며 급기야 승무원을 폭행한 A씨는 명백히 제1조를 위배한 행동을 자행한 것이다.

이에 임원 A씨는 물론 A씨가 속한 회사도 벌칙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르면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제50조 2항의 양벌규정도 적용된다. 제50조 2항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A씨가 속한 회사는 사태가 점차 확산되자 21일 오후 늦게 "감사 후 엄중 조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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