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FIU 자료, 중소기업·소상공인엔 활용 않을 것”

입력 2013-04-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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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정상화까지 입주기업 세무조사 유예”

김덕중 국세청장은 22일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하고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도 서민경제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선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세무조사설이나 FIU 현금거래 정보의 무차별적 활용에 대한 시중의 우려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한 조사비율을 최소화하고 조사기간 단축하며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해 세무조사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장기계속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수도권의 경우 현행 25년 계속 사업자에서 20년 계속 사업자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재기(再起) 중소기업은 올해 말까지 징수유예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하고, 납세담보면제 금액도 1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 기업 및 관련업체에 대해선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공단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조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 달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조기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하며, 징수유예 신청 시 적극 수용키로 했다.

김 청장은 이달 중 중기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신설, 분기별로 중소기업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세정관행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김기문 회장 등 중기중앙회 관계자들은 △중소기업회계기준 홍보 및 인센티브 부여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세금징수 유예 △PC방 추정수입금액 과다산정방식 개선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중소기업 가업승계요건 완화 등을 김 청장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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