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개성공단 입주 기업, 1분기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해달라”

입력 2013-04-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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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기CEO 40명 참석 ‘국세청장 간담회’ 개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성공단 조업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물품납품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 자금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회 회의실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을 초청해 40여명의 중소기업인과 함께 국세행정 운영방향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재권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세제 및 금융지원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회장은 “은행들이 개성공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나 일선 창구에서는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등 지원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다수의 입주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달 말 납부 예정인 1분기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비롯해 중소기업시설·운전자금 우선 융자, 상환유예,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 회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이들과 거래하는 2·3차 거래중소기업에도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개성공단 사태는 입주기업들과 상관업시 남북한 당국의 정치·군사적 대치로 인해 발생한 사안인 만큼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기업에게는 세무조사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도 제기됐다.

한상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세공무원 집합 시 중소기업 회계기준 홍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발맞춰 투명경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는 것.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됐으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PC방 추정수입금액 과다산정방식 개선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명의신탁 자진신고제 시행 △중기 가업상속시 피상속인 자격 및 업종유지요건 완환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완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 제외 △세법상 중소기업범위 기준, 중소기업기본법과 일치 △독일식 선진 가업상속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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