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다음달 1일 발효되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열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19일 평택세관을 시작으로 광주(22일), 인천(23일), 서울(24일), 대구(25일), 부산(26일), 인천공항(29일) 등 전국 곳곳의 세관에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22일 전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對)터키 수출입기업, 관세사,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특혜관세 수출입의 적용 등 관세분야 주요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대국 원산지검증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된 ‘FTA특례법령’ 주요사항과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가이드라인’ 등도 설명한다.
관세청은 올해 한·미 FTA 발효 2년차로 미국세관 검증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세관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