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안-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입력 2013-04-22 17: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프렌차이즈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추진된 두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은 공정위가 검찰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토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가 고발권 행사에 소극적이어서 봐주기 논란이 일어왔다.

개정안은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토록 해 사실상 전속고발권을 폐지토록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대리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24시간 영업을 규제하되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00,000
    • +2.97%
    • 이더리움
    • 3,024,000
    • +4.82%
    • 비트코인 캐시
    • 777,000
    • +9.21%
    • 리플
    • 2,080
    • -0.62%
    • 솔라나
    • 127,100
    • +3.59%
    • 에이다
    • 401
    • +2.56%
    • 트론
    • 408
    • +2%
    • 스텔라루멘
    • 236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20
    • +4.78%
    • 체인링크
    • 12,980
    • +4.17%
    • 샌드박스
    • 130
    • +4.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