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 군가산점제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국방위원회 통과가 22일 불발됐다. 국방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군가산점이 병역의무에 대한 희생보상차원인지 특혜인지를 두고 논의를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의 많은 위원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가산점이 아닌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여러 대안을 의원들이 발의하는 중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국방위가 5~6월 중 최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고 6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엄마 가산점제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군가산점은 병역 의무를 마친 데 대한 희생의 보상이지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위는 이날 ‘고(故) 김오랑 중령에 대한 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과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법’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