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법, ‘반쪽’으로 정무위 소위 통과… 실효성 우려

입력 2013-04-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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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예상목표세액 4조5000억 못 걷을 듯… “세무조사만 더 세질 것”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FIU법안)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FIU법안은 FIU(금융정보분석원)이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되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국세청이 FIU의 CTR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게 했던 당초 국회 계류 법안과 내용이 다르다.

법안 수정의 주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다. 정무위는 이 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키면서도 ‘자료요청 남발로 인해 서민경제 위축이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취지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과 국세청장은 법 집행에 유의하라’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정무위 관계자는 23일 “국세청이 받을 수 있는 FIU 자료가 탈세·탈루 혐의에 넓혀진 건 엄청난 것으로 오히려 남발될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위원회 산하 FIU와 기획재정부 산하 국세청 등 기관간 힘겨루기 끝에 나온 타협안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부처간 싸움 속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보공유의 강력한 뜻을 취하니 반기를 들 수 없는 금융위원회, 정무위가 이 정도선에서 합의해 준 것”이라고 했다.

통과된 법안을 두고는 FIU 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직접 접근이 무산돼 ‘반쪽’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FIU 정보를 통해 연간 4조5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만 더 열을 올릴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FIU 내 검찰 결제라인을 거쳐 원장 승인까지 받기가 까다로울 것인데다 시의성도 떨어질 수 있다”며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아 부족한 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미 3월 기준으로 7조원의 세수가 덜 걷혔는데 FIU 법안도 뜻대로 되지 않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더 세게 하는 등 무리한 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국세청이 목표한 4조5000원도 이미 과장추계된 액수지만 이러한 FIU 법이 통과되면 실효성이 떨어져 기대에 많이 못 미치게 될 것”이라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더 강화해 성실납세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FIU법 시행 자체에 부작용이 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벌써부터 계좌추적을 피해 5만원권과 금괴를 금고에 보관하는 사례가 늘었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돈 문제를 건드리면 게눈 감추듯 쏙 들어가버려 지하경제가 양성화 아닌 활성화되는 후유증이 나타날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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