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포 A씨 부부가 최근 송대관과 그의 아내 이모씨(61)를 토지 분양대금 사기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소장은 서울 용산경찰서가 이첩 받아 수사중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송대관 부부는 2009년께 자신들이 충남 보령시의 토지개발 분양사업 인허가를 받아 다목적 건축이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금 3억7000만원을 받아갔으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송대관은 “해당 사안은 사기도 아닐뿐더러 땅 역시 아내 소유이지 나와 상관없다”며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나를 걸고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