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130건 개선작업 착수

입력 2013-04-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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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130개에 대해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제도개선과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회에서 열린 ‘제10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 발표자로 나서 “현재 약 300여건의 건의과제를 토대로 부처협의를 거쳐 개선이 가능한 130여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30여건은 내달 중으로 주요 개선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양 과장은 “건의된 300여건을 검토한 결과 50여건은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돼 기시행되고 있다”며 “중기중앙회 등 관련단체 등과 함께 개선과제의 현장 전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관 협업 합동 점검을 실시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과장은 “개선과제에 대한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관합동 현장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할 것”이라며 “민관 합동 점검단 구성 방안은 관련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내실화도 다질 계획이다. 지난 2009년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를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됐으나 1만4000여건의 규제 중 중소기업 차등화 규제는 70여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보완해 현재 ‘비용-편익 분석’항목에 들어가 있는 중소기업 영향분석을 별도로 분리, 신설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양 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적합성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법령 등에서 제개정된 사항이 중앙-지자체간 소통 미비로 인해 지자체에 반영되지 않거나 반영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며 “규제개선의 현장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법령 제개정 사항의 자치법규가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법령-자치법규간 규제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행 국무조정실 규제등록시스템과 자치단체 규제등록 시스템을 연계해 법령 제개정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중소기업 불공정 거래환경 개선’이란 주제로 경제, 공공, 금융분야에서 이뤄져야 할 개선점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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