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공정위 한철수 사무처장 일문일답

입력 2013-04-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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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실시한 △대기업집단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를 위한 경쟁기반 확대 △담합관행 척결 △소비자가 중심 시장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4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목표인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있었던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과의 업무보고 관련 일문일답.

- 일감몰아주기를 위한 대기업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를 신설한다고 했다. 과거 현대자동차 그룹의 글로비스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법이라는 것은 항상 만들어진 이후에만 적용할 수 있지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방안들은 앞으로 편법 승계를 앞으로 막는 장치이다. 과거에 대해 적용할 수는 없다.

-지금은 그대로 놔둔다는 것인가? 사실상 대기업 일가는 이미 할만큼 하지 않았나?

▲대기업이 다 한 것은 아닐 것이다. (편법 승계를) 준비하는 곳도 있고, 일부는 신문에 최근 나오는 곳도 있다. 3~4세도 문제지만 4~5세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 집단 중에 조금 작은 곳이 아주 큰 대기업 집단 하는 것 배워서 준비하는 곳이 있을 것이다.

-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면 지금까지의 대기업은 봐 준 것이 되는 셈이고 좀 늦은 기업들은 단속하는 셈이다. 기존의 불공정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 앞으로는 현대자동차 그룹과 글로비스가 운송계약 체결할 때 정상적 절차 그게 꼭 경쟁입찰은 아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든 정상적 거래 체결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다른 식으로 비정상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대가 사내에 운송 사업부를 만들거나 현대자동차의 100% 소유 자회사 만들어서 그 회사의 수익이 현대차의 소유가 된다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글로비스는 현대차 자회사가 아니라 총수일가 개인 회사다. 이런 법 그전부터 있었으면 글로비스 총수일가 소유 만드는 자체가 문제가 됐을 것이다.

- 예를 들어 법이 통과되고 시행 날짜가 나오면 어떤 기업 입장에서 시행되기 전까지 오히려 10년치 부당한 거래를 몽땅 체결해 버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규제해야 하지 않나?

▲ 법이 발표된 후로부터 그 이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인데, 행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다. 계약을 맺은 행위가 새로운 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부칙을 만들 때 헤아려서 양쪽 균형을 잘 잡겠다.

- ‘일감 몰아주기’를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행위로 보게 되나?

▲정확히 말하면 일감 몰아주기 자체가 규제대상은 아니고 부당한 방법으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득이 돌아갔을 때 규제 대상이 된다. 정확히는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다.

- 대기업 총수 일가도 경쟁입찰을 하라는 것인가?

▲꼭 그런것은 아니고 통상 시장거래과정 거치면 된다는 것. 개벌사례에 대해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징벌적손해배상 논의규모는 어느정도?

▲하도급법에 있어 부당단가 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세 가지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하는 것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4월 10일에 통과했다. 현재는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이다. (법안대로라면) 민사상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제기하면 법원서 알아서 판단하게 된다.

-담합 과징금 부과 상향하는데, 종전처럼 과징금을 깎아주는 부분에도 변화가 있나.

▲ 담합행위는 나쁘고 어감도 안 좋지만 기업 상황을 보면 도저히 우리 규정대로 매길 수 없는 상태도 있다. 재무상태 봐서 깎아주는 경우 있는데, 깎아준다는 표현 적절치 않고 케이스에 따라 적절히 감경과 조정의 과정을 거친다. 그런 부분이 외부에서 다른 이유로 조정한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고 과징금 좀더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돼있다. 공감대 있어서 항목도 줄이고 감경률도 낮추고 구체적인 연구는 많이 진행이 돼 있다. 구체적 숫자까지 밝힐 단계는 아니고 감경 항목과 감경률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리니언시(자신신고시 과징금 감면) 제도는 유지할 계획인가, 수정보완은 없나

▲리니언시 제도를 세부적으로는 보완해 나갈 예정이지만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 리니언시 자체에 대해 국민정서상 불공평한 것 아니냐는 비판 잘 알고 있지만 전세계 모든나라 운용하는 제도이다. 우리의 세부 내용도 세계적 표준에 맞는다. 일부기업이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것과 사회적 효과 비교하면 사회적 효과가 더 크다. 빠져나가는 것 얄밉지만 적발을 못했다면 아예 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점 생각해야 한다. 또 자진신고가 있으면 사업자들 불신구조 생겨서 담합이 재발하기 어렵다. 크게 보면 필요한 제도다. 게다가 자진신고 없으면 요즘 비중이 굉장히 커지는 국제카르텔을 처벌할 수 없다. 증거가 다 외국에 있는데 국제법상 우리 나라 직원이 외국사업자 외국에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리니언시가 없으면 우리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기업에게 눈 뜨고 당하게 된다.

-부당거래 입증 책임을 공정위가 지기로 한 이유는?

▲부당거래의 입증에 관한 한 취지 변동은 없다. 실무상 부당성 저희가 다 입증하고 있다. 법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더라도 입증 책임소재에 대해 오해 소지가 없도록 이건 100% 공정위가 입증하는 거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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