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중소기업 기술탈취땐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입력 2013-04-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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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특히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한다.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문제인 ‘납품단가 후려치기’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4일 업무보고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하도급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범위는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등으로 확대한다. 특히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하도급법상 기술탈취 행위를 하는 경우 그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에는 납품단가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중기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이 생겼지만 거래단절 등 보복 우려 때문에 수급사업자가 적극적이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앞으로는 중기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중기조합은 원재료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단가신청을 받은 10일 이내에 중기조합과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화하는 불공정 하도급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일체의 부당한 특약을 금지한다. 위반시 특약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 등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관련 법적 근거를 6월부터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2월부터는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이 6000억 미만인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로 인정받는다. 전체 중견기업의 약 90%가 이에 속한다. 현재는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더라도 현행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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