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크라상이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점포 이전·확장을 강요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5억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공정위는 24일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사업자에 부당하게 점포 이전·확장을 강요한 행위,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대금 지급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순한 시정명령에 머물렀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1년 4월 사이 30개의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이전·확장을 조건으로 가맹계약 갱신을 통보하고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때문에 이들 사업자는 평균 1억1100만원, 최대 1억88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비용 등을 부담해야 했다.
파리크라상은 또 2009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가맹점 사업자,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가구공급업체와 ‘3자 계약’을 맺고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또는 납품대금으로 1293억36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공사업체엔 현금 대신 만기 120일 이상의 외상채권담보대출로 대금을 지급했다. 공사업체는 채권할인으로 12억5400만~21억26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했다.
과징금 부과에는 파리크라상이 거래종료된 업체 등을 제외하고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정기예금 이자 상당액을 반환한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제빵 가맹분야에서 불필요한 점포 이전·확장행위가 최소화되고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