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빵집, 커피전문점 등 가맹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단체협상을 할 수 있게 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는 매장 리뉴얼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4일 업무보고에는 최근 편의점주의 잇단 자살 등으로 사회문제가 된 가맹점 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을’의 입장인 가맹사업자들의 권리는 강화하는 반면 ‘갑’인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제재수위를 높였다.
가맹점의 영업시간을 24시간으로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원할 경우 편의점도 심야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가맹본부가 발생할 손해액수를 과도하게 산정해 가맹점에 부당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행위도 금지된다.
가맹점주 개인의 경우 불이익이 두려워 가맹본부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 가맹점 사업자단체에 대한 단체협의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동일브랜드 가맹점 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 단체라면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리뉴얼 강요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40%까지 가맹본부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6월 중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