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25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중소 Plus+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 Plus+ 단체보험’은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해 지자체, 수출유관기관 등 단체가 무역보험을 가입하고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수출 이후 못 받은 수출대금 중 최대 10만달러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가입하게 되는 제주도내 22개 수출중소기업들도 향후 1년간 바이어로부터 받지 못한 수출대금을 5만달러 이내에서 별도 비용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자체에서 단체보험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도 지원된다. 해당 기업들은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청 김선우 부지사는 “이번 단체보험 가입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수출 안전망을 제공함은 물론 해외시장개척, 수출 1조원 달성이라는 우리 도의 핵심전략과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K-sure 조계륭 사장은 “제주도의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의지에 감사드린다”며 “제주도청의 단체보험 가입은 지역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의 밑거름이 될뿐만 아니라 수출지원 생태계 조성의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sure는 향후 모든 수출중소기업이 무역보험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른 유관기관들과도 단체보험을 통한 협력지원체제 확대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