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예금통장 불법 매매 ‘주의’

입력 2013-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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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 양도시 금융거래 제약·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남·60대 중반)는 지난 2월 말경 급전이 필요하던 중 ‘○○캐피탈’을 사칭한 자로부터 대출 광고전화를 받았다.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각종 서류를 팩스로 전송한 박씨는 대출 연락이 아닌 각종 스팸문자 및 전화가 하루에 수십통씩 걸려와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개인신용정보나 예금통장을 불법적으로 매매,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등 금융질서 교란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중 인터넷상에 게시된 개인신용정보, 예금통장 불법 매매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 혐의업자 26곳, 예금통장 불법 매매 혐의업자 39곳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내 게시글에 대한 심의·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 포털업체에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판매된 개인신용정보는 주로 범죄조직의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에 이용됐고 예금통장은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포통장 등으로 사용됐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을 자제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또는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예금통장 양도시 금융거래 제약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석 서민금융 사기대응팀장은 “예금통장 양도시 금융거래 제약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양도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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