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B광주은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입력 2013-04-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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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B광주은행이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고객들의 세무신고 절차 등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순수 개인고객(개인사업자 제외)을 대상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접수하며 광주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광주은행 전 영업점이나 개인자산관리(PB) 센터를 찾아 상담한 뒤 서류작성, 신고대행 접수를 하면 된다.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은 2012년 기준으로 개인의 1년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말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 이용 고객에 한해 PB센터 금융전문가를 통해 재테크·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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