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면서 미국 하원이 대북 제재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하원이 북한과 불법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의 미국 상대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대북 제재 법안을 발의하거나 대북 규탄에 나서는 등 북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이 보도했다.
대북 강경파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6일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 정부, 단체가 미국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북한 정부 제재 강화 증진 법안’(H.R.1771)을 발의했다. 이 법안을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자금 확보를 어렵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은 이란제재법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제3자나 제3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북한 제재법에 이 원칙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외교위뿐 아니라 세입위·법사위·재무위·감독·정부개혁위 등 관련 상임위에 법안을 모두 제출했다. 외교위 민주당 간사 엘리엇 앵글, 외교위 산하 태평양소위원장인 스티브 쉐벗(공화·오하이오) 등을 포함해 상당수의 외교위 소속 하원의원이 이번 법안에 대거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북한의 ‘도발 및 위협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 추진도 가속화 되고 있다.
리처드 해나(공화·뉴욕) 하원의원은 지난달 21일‘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와 정전협정 폐기 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반복적인 위반을 비난하는 결의안’(H.RES.134)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이 발의될 당시 1명의 서명자가 나섰지만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자 한달새 공동 발의자로 28명이 나섰다.
여기에 로스-레티넌 및 셔먼 의원이 북한을 포함한 이란, 시리아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에 관여한 개인, 단체 또는 국가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는 내용의‘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책임 법안’(H.R.893)에 뜻을 함께하는 하원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