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입차 불공정거래 조사, 딜러사로 전격 확대

입력 2013-04-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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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입차 임포터(수입사)들을 상대로 가격 담합과 불공정 거래 실태를 파악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딜러사(판매업체)로 조사를 전격 확대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2대 주주이자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부당 이익 편취 여부 등을 서면조사했다.

한성차는 말레이시아 화교 재벌인 레이싱홍 그룹이 설립한 회사로 벤츠코리아 지분 49%를 갖고 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한성차 간의 특수관계가 불공정 거래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주목, 곧 현장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한성차는 그간 벤츠코리아의 차량 공급 및 판매가 책정을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 다른 경쟁 딜러들에 상대적 불이익을 안긴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BMW코리아, 벤츠코리아,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 등 주요 4개 수입차 임포터를 상대로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가격 담합 의혹 △임포터-딜러 간 일방적 거래 관행 △임포터의 일부 딜러사에 대한 부당지원 △임포터들의 계열 금융사 이용 강제 관행 등과 관련한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모델의 배정이나 전시장(판매장) 위치 선정 등에 있어 전권을 쥐고 있는 임포터들이 딜러사들에게 차별적으로 차량을 공급하거나 목 좋은 매장을 특정 딜러사에 몰아줬다는 식이다. 또한 할부나 대출 등 금융상품을 활용해 수입차를 구입할 땐 강제로 수입차 임포터들의 계열 금융사를 이용하도록 한 의혹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런 불공정 관행이 임포터-딜러사 간 갑을 관계 또는 유착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수입차 딜러사로 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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