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터키의 FTA(자유무역협정)이 오는 5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자동차 수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수입 측면에서도 액화석유가스(LNG), 자동차 엔진 부품, 가죽 핸드백, 면바지 등의 수입원가가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한·터키 FTA의 이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등 양국간 국내절차가 각각 마무리됨에 다라 다음달 1일부터 협정이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부터 우리가 터키에서 주로 수입하는 물품인 액화석유가스(LNG)와 차량용 엔진 부분품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LNG와 차량용 엔진부품의 기준세율은 각각 5%와 8%로 에너지 가격안정과 관련 수입기업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죽핸드백(기준세율 8%), 면바지(기준세율 13%), 티셔츠(기준세율 13%), 양탄자(기준세율 10%)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돼 보다 낮은 가격에 이들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
수출 측면에서도 디젤 승용자동차(기준세율 10%), 가솔린 승용자동차(기준세율 10%) 등의 관세가 오는 2020년까지 8단계에 걸쳐 철폐돼 우리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전망이다. 터키에 대한 주요 수출품인 차량용 부분품(기준세율 3.0~4.5%)과 플라스틱 합성수지(기준세율 6.5%) 등의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협정의 발효 시점인 5월 1일 0시 이후 수입신고하는 터키산 물품은 FTA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수출해 현재 운송 또는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상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특혜 적용이 가능하다.
한·터키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있어 특별한 자격요건없이 누구나 자율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면 자율증명발급방식을 도입했다. 특별한 양식 없이 송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임을 신고한다는 문안을 기입하면 된다.
아울러 터키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소포와 여행자 개인의 수하물에 대해서는 미화 1000달러까지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협정관세 혜택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에서 터키로 수출되는 소포는 500유로, 개인수하물은 1200유로까지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