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개발 사업협약 해제…결국 '청산'

입력 2013-04-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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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총 30개 출자사와 맺었던 사업협약을 해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결국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코레일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민간 출자사들이 반대하자 지난 11일 철도정비창 부지 땅값으로 받은 2조4167억원 중 5470억원을 대주단에 반환하고 지난주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이 이미 대주단에 지급한 토지비 5470억원 등 매몰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함에도 민간 출자사들은 자금을 부담하겠다는 내용도 없이 코레일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 사업을 끌고 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레일의 용산사업 협약해제 통보는 ‘PFV 부도’ 등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원인 발생 및 PFV가 토지매매계약 의무를 불이행하고 최고기간 10일 이후에도 시정하지 못함에 따라 이뤄진 적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30일 서울보증보험에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신청할 예정이다.

드림허브로부터 받은 땅값 중 나머지 자금은 은행에서 연 2.8∼3%의 저리 단기 대출을 받아 6월 7일(8500억원)과 9월 8일(1조1000억원) 등에 돌려줄 계획이다.

한편 민간 출자사들은 사업협약 해제 무효 소송을 내는 등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제에 공동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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