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베 망언’ 규탄 결의안 늑장 처리

입력 2013-04-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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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일본 각료·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아베 신조 총리의 ‘침략전쟁 부인’ 망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당초 여야는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대일 결의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의사 일정 사전 조율에 실패한데다 의결정족수까지 미달돼 결의안 처리가 무산대 이날 본회의로 미뤄졌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일본 아베 내각의 비이성적 망동과 망언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과 동북아 평화정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외교적 도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 “태평양전쟁 전범을 참배하는 비이성적 망동, 부정할 수 없는 과거를 부정하려는 어리석은 망언을 중지하고, 과거를 철저히 반성해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를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군국주의 회귀 움직임에 대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깨고 재석의원 239명 중 1명이 기권했다.

유일하게 기권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적으로 규탄 결의에 찬성하지만 이번 결의안에는 알맹이가 빠졌다”면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각료·정치인에 대한 한국입국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결국 이런 내용이 빠져 항의 표시로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정부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대책 △12·12사태 당시 신군부에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한 고(故) 김오랑 중령에 대한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스티븐 샤버트 미국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과 에니 팔리오마바엥어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 대일 규탄 결의안을 전달했다. 윤 장관은 “새롭게 나온 이 결의안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해당 이슈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정서를 반영한다”면서 “읽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샤버트 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은 우리의 동맹으로 중요한 나라”라면서 “한일 관계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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