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불법 차량의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차량 27대를 동원해 대상 차량에 대해서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 가져갔다.
체납차량 가운데 매각 때 실익이 예상되는 압류 차량이나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무적차량은 강제견인했고 앞으로 공개 매각 절차를 밟는다.
자동차세 징수율은 90.7%로 주민세를 빼고 지방세 가운데 가장 낮다. 서울시에 등록된 297만대의 자동차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13.5%인 40만대에 달하고 체납액은 1천158억원이다. 자동차 7∼8대 중 1대는 체납차량인 셈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번호판을 떼 가져간 2차례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15만대이고 체납액은 853억원 가량 된다.
시는 작년 자동차세 체납액 1089억원 중 46.3%인 504억원을 징수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통해 235억원, 강제견인 후 공매를 통해 35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무적차량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으로 간주해 즉시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분을 진행해 시재정 확충은 물론 조세정의 구현과 시민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