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염에 좋은 특효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진통제 및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알쓰맥스’ 등 3종을 수입해 판매한 경기 나노웰코리아 대표 홍모(50)씨와 행복한 나노웰 대표 정모(39)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홍모 씨는 2009년 2월부터 8월까지 의약품 성분이 든‘알쓰맥스’와 ‘알쓰케어’제품 총 5779병(시가 5억원 상당)을 수입해 판매해왔다. 정모씨는 홍모씨로부터 공급받은 ‘알쓰맥스’ 와 자신이 수입한 ‘알쓰큐’ 제품 1291병(시가 1억2264만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증 특효제인 것처럼 과대 광고했다.
특히 수입된 ‘알쓰맥스’ 및 ‘알쓰큐‘ 제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제택배로 밀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소염 진통제 의약품 성분인 ‘피록시캄’ ‘나프록센’ ‘인도메타신’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이 1 캡슐 당 2.018~16.289mg 검출됐다. 또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코티손-21-아세테이트’가 1캡슐 당 2.148ug~3.60mg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염 진통제 성분은 혈전, 심근경색, 뇌졸중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먹는 스테로이드제는 무분별하게 먹으면 당뇨병, 녹내장등 부작용에 시달릴 우려가 있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제품을 회수 중이다. 또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