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를 폭행한 어린이집 종사자와 시설의 명단 공개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10개 소관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영유아의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줘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아의 생명ㆍ신체ㆍ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운영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이름과 대표자 이름도 이 법에 따라 공개된다.
일시보육서비스와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행된다.
한편 법사위는 또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