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무자도 행복기금 지원… 재원·도덕적해이 우려

입력 2013-05-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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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외국인 채무자도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대보증자에 이어 외국인 채무자까지 국민행복기금으로 구제키로 하면서 기금 고갈 우려와 함께 도덕적해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은 이달 1일부터 시작된 본접수 신청대상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를 포함했다. 연대 보증자에 이어 외국인까지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당초 32만명으로 예상됐던 수혜자는 50~6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원조건과 내용은 일반 대상자와 똑같다. 영주권 소유 외국인이나 결혼 이민자도 1억원 이하 대출을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했다면 최대 70%까지 감면을 받고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일괄 매입이 아닌 국민행복기금에 직접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일괄매입 때보다 감면율이 10% 포인트 높은 40%선에서 시작한다.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 조건에 맞는 외국인 신청자가 최대 3만~4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대출자 중 상당수가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어 실제 신청자는 수천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40여만명으로 이 가운데 10여만명 정도가 대출연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대보증자에 이어 외국인 채무자도 지원대상에 추가하면서 국민행복기금의 재원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행복기금의 저금리 전환대출(바꿔드림론)에 투입되는 7000억원의 보증재원을 제외하면 당초 채무조정 수혜자 32만명을 예상하고 추산한 연체채권 매입비용은 8000억원 정도다. 하지만 연대 보증자와 외국인이 추가로 편입된 만큼 재원고갈 및 조달 우려는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재원이 부족하면 추가로 차입해 나중에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2일부터 말일까지 가접수를 진행한 국민행복기금에는 10여만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이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본접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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