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집회에 통상임금 소송에 골머리

입력 2013-05-0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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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조의 상경 집회와 정규직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에 몸살을 앓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가 추가 파업에 나설 경우 생산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정규직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에 패소하면 막대한 규모의 인건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근로자의 날’로 휴무였던 1일 현대차 직원들 중 일부는 양재동 사옥으로 출근했다. 지난달 26일부터 비정규직 노조가 양재동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어 일부 직원들이 외부 경계 근무에 동원됐기 때문이다.

이날에는 모두 150명이 50명씩 3개조로 나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동안 사옥 정문 등에서 근무를 섰다. 재경본부와 중국사업부 이외에 생산개발·정보기술·경영지원·인사실 등 전 부서에서 직원들이 차출됐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전환과 교섭 재개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4시간 부분파업, 28일 총파업을 실시했다. 이들은 현대차의 대응을 지켜본 뒤 추가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2분기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노조는 지난 3월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오는 14일 1차 변론이 열린다.

통상임금 소송은 정기상여금, 하기휴가비, 명절 귀향비·유류비, 단체상해보험 등을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에 포함해 과거 3년치를 소급 지급하라는 것이 골자다.

회사 측은 지난 4월 10일 해당 법원에 “원고(노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현재는 법률 대리인 선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 2011년 사 측이 대표 소송에 합의하자 않자 조합원 2만8000여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현대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현대차는 1조4000억~1조8000억원, 기아차는 6000억~8000억원 등 최대 2조6000억원의 추가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1심에서 노조가 승소할 경우 재계에 번지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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